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황색 체크 셔츠 1벌( 증 제 7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과 외사촌 사이로, 2014. 3. 1.부터 서울 동작구 D 5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2014. 9. 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 경 자신들의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 합계 4,000만 원( 피해자 약 2,500만 원, 피고인 약 1,500만 원) 을 피고인이 도박을 하여 얻은 수익으로 해결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저축은행 대출을 통해 1,000만 원을 받아 도박을 하였으나 모두 잃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말경 동반 자살을 결심하고 위 원룸 방안에서 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보일러실의 연통 이음새를 절단하고 연통 내 연 기가 방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위 자살 실패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28. 경 가지고 있던 돈 50만 원으로 다시 도박을 하여 1,5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자 다시 도박을 하여 얻은 수익으로 채무를 해결할 마음을 먹었다.
피해자는 2016. 1. 경 친구 등 지인들 로부터 약 1,000만 원 을 추가로 빌려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은 2016. 2. 28. 오후 경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고 자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08:30 경 위 거주지 원룸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도박에 투입한 돈을 모두 잃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살할 뜻을 비치자, 피해자는 “ 혼자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면 오빠는 편하겠지,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도 가겠다.
내가 먼저 죽을 테니 오빠는 남들이 죽은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를 해 주고 나보다 늦게 죽어 라” 고 말하여 피고인과 함께 자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