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C가 게시한 “ 함께 자살할 사람이 필요하다” 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 D(35 세) 과 연락하여 피고인은 연탄, 화로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는 차량을 준비하는 등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8.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가 렌트한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C가 거주하는 인천 계양구 E 인근으로 이동하여 C에게 연락하였으나, C는 동반 자살을 거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건네주기도 거부하며 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아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인천 계양구 E 인근의 약국에서 수면 유도 제 1통을 구입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이 마트에서 연탄, 화덕, 토치 등을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8. 19:18 경 화성시 F에 있는 ‘G 펜 션’ 202호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3:00 경 피해자는 미리 준비한 청 테이프로 위 펜 션 화장실의 환기구와 창문을 막고 버너를 이용하여 연탄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2017. 9. 9. 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살방법을 계획하고 자살도구를 구입하며 자살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자살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8, 9, 1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1. 시체 검안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검시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최초 발견 당시 사진, 변사자가 지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