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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9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공장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3. 19:59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H 공장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사무실 건물 앞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되돌아 나가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성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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