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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F노동조합(이하 F노조)’ 위원장, 피고인 B는 F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C은 ‘F일반노동조합(이하 F일반노조)’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G, H, I(이하 F노조원), J, K(이하 F일반노조원)과 공동하여,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2011. 9. 9.경 피해자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F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다가 출입을 통제당하여 F노조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해 위 L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16. 18: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직원용 숙소인 L건물에서, 노동조합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L건물 부지 안에 있는 L건물 정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출입통제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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