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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02 2013고단8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9: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E 부지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옆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0m, 점프 케이블선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절도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2007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절도 범행에 관한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3. 19:59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H 공장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사무실 건물 앞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되돌아 나가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성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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