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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203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담장 자체 역시 위요지를 구성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올라간 담장은 피해자 주거의 외벽과 불과 1m 정도의 거리가 있고, 담장과 외벽 사이는 전기 배선 등이 지나가는 공터로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담장과 외벽 사이의 공간은 위요지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안쪽을 보기 위해 위요지인 담장과 외벽 사이의 공간으로 얼굴 등 신체의 일부를 기울인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담장에 올라가 위요지를 침입한 것은 피해자 주거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 등의 모습을 보기 위한 것으로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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