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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3 2019고정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함께 2019. 7. 22. 09: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토지와 피해자의 토지 사이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토지 위에 철제기둥을 설치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택 마당과 이에 맞닿은 골목길 사이에 당초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8년에서 2019년경 위 담장이 무너진 사실, 피해자는 2019년 봄경 피해자의 주택 마당이 시작되는 골목길의 중간 부분에 휀스로 대문을 만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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