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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31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웃지간으로, 2014. 09. 11. 19:00경 화성시 D 앞 노상에서 마을저수지 매매관련 고소 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09. 12. 13:00 ~ 14:00경 위와 같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용한 각목을 찾기 위해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은 마을 도로와 인접하여 자리하고 있어 그로부터 직접 출입이 가능하였던 점, 위 도로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경계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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