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2,763,836원 및 그 중 2,762...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44995호로써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5,527,673원과 그 중 5,524,513원에 대하여는 200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606,049원에 대하여는 2006. 9. 22.부터 2006. 11. 6.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9,996,900원에 대하여는 200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4,055,364원에 대하여는 200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7. 1. 18. 확정된 사실, 망인은 2016. 11. 18.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공동상속한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7느단125)이 2017. 5. 17.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 지분(각 1/2)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