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0,602,046원 및 그 중 23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는 원고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대금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5. 9. 17. 현재 미변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나. 망 E는 2014. 6.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 E의 처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 D이 있는데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느단1199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14. 10. 2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각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피고 A은 10,602,046원(= 31,806,141원 × 1/3) 및 그 중 230,776(= 692,330원 × 1/3)원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2,899,714원(= 8,699,143원 × 1/3)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4,533,333원(= 13,600,000원 × 1/3)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5%의 각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 D은 각 7,068,031원(= 31,806,141원 × 2/9) 및 그 중 153,851원(= 692,330원 × 2/9)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933,142원(= 8,699,143원 × 2/9)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3,022,222원(= 13,600,000원 × 2/9)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5%의 각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