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0.11 2017가단100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1,286,161원 및 그 중 106,496,723원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L, M, N, O 및 망 J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32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21. 원고에게 ① 피고 A, 망 J은 연대하여 153,361,921원 및 그 중 8,961,921원에 대하여는 1996. 1. 29.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3. 5.부터, 3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3. 15.부터, 36,7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4. 20.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4. 22.부터, 14,7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4.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선정당사자)는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합동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41,825,978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선정자들은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합동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각 27,883,985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 J은 2012. 4. 2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피고 A, B, C, D, E, F, G, H이 있다.

다. 위 나.

항 기재 피고들은 2012. 11. 13. 창원지방법원 2012느단100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7.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2016. 12. 25. 기준 위 가.

항 기재 판결에서 정한 판결금채무의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A, 망 J : 651,286,161원(= 원금 106,496,723원 지연손해금 544,789,438원) 2) 피고(선정당사자) : 177,623,497원(= 원금 29,044,560원 지연손해금 148,578,937원) 3) 선정자들 : 각 118,415,665원(= 원금 19,363,040원 지연손해금 99,052,625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