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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5 2016가단91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9,566,033원 및 그 중 3,08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6차678호로 “C은 원고에게 41,452,812원 및 그 중 13,390,000원에 대하여는 연 16.2%의, 17,5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3%의, 7,5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200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5. 9. 확정되었다.

나. C은 2012. 6.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과 D, E, F 및 자녀 망 G의 배우자 H, 자녀 I, J이 있었다.

다. 상속인인 피고들 등은 2012. 7. 12.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2느단50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2. 8. 22.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원고는 종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6. 4. 25. 망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 등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공동상속인들은 피고들은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피고 A 21/91, 피고 B 14/91)에 따라, 피고 A는 9,566,033원 및 그 중 3,089,999원에 대하여는 연 16.2%의, 4,038,461원에 대하여는 연 13%의, 1,730,769원에 대하여는 연 14%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200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6,377,355원 및 그 중 2,059,999원에 대하여는 연 16.2%의, 2,692,307원에 대하여는 연 13%의, 1,153,846원에 대하여는 연 14%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200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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