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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20911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양수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년 5월 무렵 설립한 개인사업자 D과 2012. 11. 8.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개인사업자인 D과 주식회사 D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을 운영하며 케이크 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2)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 그 경영권에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 등 영업 일체(이하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이라 한다)를 13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3)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누나인 C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수도 대상 본 계약의 양수도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소유 또는 지배하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유ㆍ무형 자산 부채, 일체의 노하우 및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전체

나. 브랜드와 관련한 “매도인” 명의 및 출원 중인 일체의 지적재산권 제3조(양수도 대금 및 지급) 위 제2조의 매매대상의 양수도 대금은 13억 원으로 하고 그 지급 시기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2억 원을, 2015. 7. 31.까지 3억 원을, 같은 해

8. 31.까지 3억 원을, 같은 해

9. 30.까지 3억 원을, 같은 해 10. 31.까지 2억 원을 각 지급한다.

피고가 위 각 변제기에 지급 이행을 하지 못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금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원고의 의무)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지정하는 자들로 경영진을 구성하고, 이 사건 회사 중 법인 발행 주식 전부, 생산시설의 이전 등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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