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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6가합53565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8. 12.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 상표권 및 특허권 원고는 아래와 같은 각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이하, 아래 1)항 기재 상표권을 ‘이 사건 제1상표’, 2)항 기재 상표권을 ‘이 사건 제2상표’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상표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고 한다}. 1) 이 사건 제1상표 가)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E / F / G 나) 지정상품 : 제30류 중 쿠키, 케이크, 과자, 빵 다) 표장 : 2) 이 사건 제2상표 가)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H / I / J 나) 지정상품 : 제30류 중 둥근 빵, 도넛, 모나카용 페이스트리 껍질, 빵, 식빵, 크림빵 다) 표장 :

나. 원고와 K의 양수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5. 무렵 설립한 개인사업자 D과 2012. 11. 8. 설립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개인사업자인 D과 피고 주식회사 D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을 운영하며 케이크 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2) 원고는 2015. 2.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를 희망하는 K을 소개받아 2015. 5. 27. K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 그 경영권에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 등 영업 일체(이하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이라고 한다)를 K에게 대금 13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K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2억 원을, 2015. 7. 31.까지 3억 원을, 같은 해

8. 31.까지 3억 원을, 같은 해

9. 30.까지 3억 원을, 같은 해 10. 31.까지 2억 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는 K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K에게 이 사건 회사 중 법인 발행 주식 전부, 생산시설의 이전 등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K에게 이전, 양도하며,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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