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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가합78499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 2017. 1.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피고 B과 사이에 D(개인사업자), 주식회사 D(이하 개인사업자로서 D 및 주식회사 D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권, 그 경영권에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 등 영업 일체(이하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대금 13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양수인을 피고 C로, 피고 B은 그 대리인으로 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대상회사(이 사건 회사를 말한다)의 경영권과 경영권에 종속되는 권리의무 및 “E”와 “F”(이하 ‘브랜드’)의 상표권(“F”는 출원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및 특허권의 포괄적 양수도를 위하여 매도인이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데 있어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건과 방식 기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본 계약의 양수도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매도인 소유 또는 지배하는 대상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유무형 자산 부채, 일체의 노하우 및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전체

나. 브랜드와 관련한 “매도인” 명의 및 출원 중인 일체의 지적재산권 제3조(양수도 대금 및 지급) 위 제2조의 매매대상의 양수도 대금은 13억 원으로 하고 그 지급 시기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2억 원을, 2015. 7. 31.까지 3억 원을, 같은 해

8. 31.까지 3억 원을, 같은 해

9. 30.까지 3억 원을, 같은 해 10. 31.까지 2억 원을 각 지급한다.

매수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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