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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583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 8, 9, 1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F 발행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1) 원고들은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2016. 8.경 설립된 G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들로[각 출자비율 : 원고 A(50%), 원고 B(30%), 원고 C(20%), 업무집행조합원 원고 A)] 실제로는 H(원고 A의 남편), I(원고 B의 남편), J(원고 C 남편의 형)가 위 투자조합을 운영하였으며 그중에서도 H이 주도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원고들(매수인 대표 원고 A)은 2016. 8. 3. 주식회사 F(대상회사, 이하 ‘F’이라 한다

)의 최대주주인 K 외 3인(매도인 대표 K)과 사이에, ① 양수도목적물을 ‘매도인대표의 대상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매도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보통주식 합계 3,216,069주(액면가액 500원, 지분율 60.25%)’로 하고, ② 매매대금 500억 원(1주당 15,547원으로 산정)을 분할지급하는 내용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6. 8. 3.자 주식ㆍ경영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3) K은 위 매매대금 500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계약금 80억 원(2016. 8. 16.), 중도금 200억 원(2016. 9. 19.), 잔금 220억 원(2016. 9. 20.)]. 4) 한편, 위 매매목적물인 F 발행 주식 3,216,069주는 이 사건 투자조합 대표조합원 원고 A(1,157,780주), 주식회사 L(643,210주), 주식회사 M(643,210주), N(88,000주), O(71,429주), P(241,900주), Q(241,900주), R(128,640주 에게 각각 이전되었다.

나. 원고들의 F 주식 및 경영권 담보제공 및 S으로부터 차용한 420억 원으로 인수자금 조달 H은 F의 주식ㆍ경영권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F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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