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총 17개의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관하여 보통예금계약이 체결되었다.
순번 명의자 계약일 예금액 해지일 1 원고 2006. 7. 18. 10,000,000원 2007. 1. 18. 2 2006. 7. 10. 20,000,000원 2007. 7. 10. 3 2007. 7. 10. 20,000,000원 2007. 7. 18. 4 2011. 1. 28. 10,000,000원 2012. 1. 30. 5 2011. 10. 7. 20,000,000원 2012. 4. 9. 6 2012. 1. 30. 10,000,000원 2013. 1. 30. 7 2012. 4. 9. 20,000,000원 2013. 4. 9. 8 2013. 4. 9. 20,000,000원 2013. 10. 11. 9 2013. 4. 11. 10,000,000원 2013. 10. 11. 10 2013. 10. 11. 25,000,000원 2014. 4. 11. 11 2014. 4. 11. 15,000,000원 2014. 7. 14. 12 2014. 11. 11. 25,000,000원 2015. 2. 17. 13 2003. 11. 26. 10,000,000원 2004. 5. 27. 14 2004. 1. 28. 10,000,000원 2005. 1. 28. 15 2004. 5. 27. 10,000,000원 2004. 6. 28. 16 2004. 7. 5. 10,000,000원 2006. 2. 2. 17 2005. 1. 28. 10,000,000원 2006. 1. 31. 합 계 255,000,000원
나. 위 표 기재 순번 3 기재 계좌는, 순번 2 기재 계좌가 해지되면서 그 예금액 중 현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재예치된 것인데, 그 계좌가 해지되면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
다. 위 표 기재 순번 6 기재 계좌는, 순번 4 기재 계좌가 해지되면서 그 예금액 중 현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재예치된 것인데, 그 계좌가 해지되면서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라.
위 표 기재 순번 7 기재 계좌는, 순번 5 기재 계좌가 해지되면서 그 예금액이 재예치된 것이고, 순번 8 기재 계좌는, 순번 7 기재 계좌가 해지되면서 그 예금액 중 현금으로 출금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재예치된 것이다.
순번 10 기재 계좌는, 순번 8 기재 계좌가 해지되면서 그 예금액 중 현금으로 출금되고 남은 나머지 금액 및 순번 9 기재 계좌가 해지되면서 그 예금액 중 현금으로 출금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