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8.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언니이고, 피고는 C의 남편으로 2013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이혼소송(인천지방법원 2013드합1157호) 중이다.
나. 원고는 2012. 6. 11.부터 2012. 11. 30.까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송금내역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계좌로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계좌번호 금액 1 2012. 6. 11. D 20,000,000원 2 2012. 6. 11. E 10,000,000원 3 2012. 6. 12. D 20,000,000원 4 2012. 7. 3. D 10,000,000원 5 2012. 8. 6. D 20,000,000원 6 2012. 11. 30. D 25,000,000원 합 계 10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05,00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자신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 6, 9, 11, 12, 14호증, 을 제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2년 6월경부터 인천 중구 F 토지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C은 피고 명의의 계좌들을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을 통하여 피고와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다는 부탁을 듣고 위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실제로 위 105,000,000원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위 2012. 6. 11.자 10,000,000원이 입금된 계좌번호 E의 농협 계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