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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0008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7,900,000원 및 그 중 2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5. 20.부터 2014. 2. 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5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각 대여금을 표의 순번 또는 날짜로 특정하여 표시한다

), 이후 피고 B은 2013. 3. 11. 원고에게 2013. 2. 18.자 20,000,000원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400,000원을 지급하여 아래 표 기재 각 대여금 중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받을 남은 대여금 합계는 29,500,000원(=49,500,000원 - 20,000,000원)이다. 순번 일 시 대여금 이자 1 2011. 5. 20. 10,000,000원 없음 2 2013. 2. 18. 20,000,000원 월 2% 3 2013. 3. 28. 3,000,000원 없음 4 2013. 가을경 5,000,000원 없음 5 2013. 11. 28. 2,000,000원 없음 6 2013. 12. 18. 2,500,000원 없음 7 2013. 12. 30. 5,000,000원 없음 8 2014. 12. 5. 2,000,000원 없음 합 계 49,500,000원 2) 피고 B은 이 법원 2015고단3265호로 ‘위 1)항 기재 표 중 순번 2, 3, 4, 5, 7, 8번 기재 각 대여금을 지급할 의사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5. 11. 11.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5. 1. 27. 피고 B에게 이자 월 2%, 변제기 2016. 1. 31.로 정하여 7,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면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이하 '2015. 1. 27.자 대여금'이라 한다

)과 별도로 이미 발생한 쌀값 900,000원도 2016. 1.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7,900,000원 =2011. 5. 20.부터 201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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