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5나2048205
예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

)는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다가 200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회합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08. 3. 25.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나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호로 다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은 별지 1, 2 목록[별지 1 목록 기재 24개의 계좌는 별지 2 목록(아래 라.

항에서 보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첨부된 압류 및 전부명령 대상 계좌 목록이다

) 순번 1 내지 24 기재 계좌에 해당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예금계좌 중 순번 6, 7, 8, 9 기재 예금계좌가 별지 2 목록 기재 예금계좌에서는 순번 9, 6, 7, 8 기재 예금계좌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예금계좌가 별지 2 목록 기재 예금계좌의 순번 1 내지 24 기재 예금계좌에 순서대로 대응하고(위 24개의 계좌가 아래에서 보는 질권 설정 관련 정기예금 계좌에 해당한다), 별지 2 목록 기재 예금 계좌에는 그 뒤에 7개의 계좌(동아건설의 운영자금 등을 위한 계좌이다. 다만 별지 2 목록 순번 29, 31 기재 계좌는 동일한 계좌인데 중복되어 있다)가 추가되어 있다.

기재와 같이 동아건설과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거래를 하였다.

3) B는 동아건설의 C팀 D 과장(1998. 2.경부터 2009. 2.경까지) 및 C팀 부장(2009. 3.경부터 2009. 7.경까지)으로 근무하였고, E은 B의 고등학교 선배로 피고 은행의 F지점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동아건설과 피고 은행의 예금 거래 및 B의 범행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