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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8구합73348
증여세 부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부부 사이이고, 피상속인은 2016. 8. 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8. 상속세 과세가액을 62,770,396,05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1,303,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순번 거래일시 출금(피상속인) 은행 금액 1 2007. 7. 18. C은행 (D) 10,000,000원 2007. 8. 16. C은행 (D) 10,000,000원 2007. 10. 22. E은행 (F) 10,000,000원 2008. 3. 20. E은행 (F) 20,000,000원 2008. 3. 20. C은행 (D) 22,000,000원 2 2008. 4. 10. E은행 (G) 100,000,000원 3 2008. 9. 1. H은행 (I) 100,000,000원 계 272,000,000원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6. 12.부터 2017.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 계좌에 입금된 총 272,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증여세 183,594,5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출금된 각 금원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라.

원고는 다.

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국세청장은 2018. 4. 26. 순번 1 금원 부분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순번 2, 3 금원 부분은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세액을 134,236,077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순번 2, 3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순번 2 금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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