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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8가합17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9. 1. 3.까지 연 2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문자로 보냈고, 피고는 위 내용을 다시 원고에게 문자로 보냈다.

차용증 채권자 : C 채무자 : 피고 채무자 피고는 채권자 C로부터 일금 2억 5,000만 원을 2008. 5. 10.에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채무자 피고는 2017. 5. 10.까지 C에게 갚지 않을 경우 연 30프로의 지체이자를 붙여서 갚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 10. 30. 채무자 B 드림

나. C는 2016. 10. 30.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으로는 부친인 D, 모친인 E가 있다.

다. D, E는 2018. 9. 4.경 원고에게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 각 1억 2,500만 원씩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2018. 9. 28. 위 각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가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017. 5. 1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C가 사망하여 부친인 D, 모친인 E가 각 1/2의 채권을 상속하였고, D, E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C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C의 동생인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문자로 보냈고, 피고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문자로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와 피고가 교제를 하였고, 2016. 10. 30. 같이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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