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7. 31.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08. 5.부터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7. 31.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1억 5,000만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자 마자 위 금원을 C에게 송금한 점, ②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원, 피고, D, E가 함께 근무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업무용 계좌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C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이 이체된 다음 날인 2007. 8. 1. C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G 전 993㎡ 및 H 전 1078㎡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점, ④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I, J, K(중복)호로 진행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위 H 토지에 관하여 2011. 10. 20.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은 원고의 남편 회사 증빙자료에 필요한 개인 사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탁하여 설정한 것이고,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전혀 없어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의 2)를 작성해 준 점, ⑤ 원고가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