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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5 2018가단50195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9. 1.부터 2008. 12. 1.까지 피고에게 가성칼륨, 탄산칼륨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중 485,700,943원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 D의 부친인 E 소유의 대전 동구 F 답 1,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1. 2. 20.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4. 7. 3.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7. 4. 11.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다. 또한 D은 2004. 7. 3.경 원고가 수취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란을 비워 두고,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주소, 발행인 란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가져 온 약속어음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라고 Tm여 있는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B

라. 한편 D은 2008. 10. 30. H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등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9051,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09. 8. 12. ‘H은 D에게 14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H은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94355호)하면서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9. 10.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I)를 신청하였고, 2009. 10.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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