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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9 2015가합2032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C’이란 상호의 횟집의 손님으로 피고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는 2013년 말경 D를 통하여 E를 알게 되었는데, 원고에게 E를 소개하면서 돈을 투자받았다.

나. E와 관련한 돈의 지급 1) 피고는 2014. 2. 하순경 원고에게 ‘E가 천안땅에 지구단위 개발사업(이하 ‘천안 지구단위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각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E가 개발지분의 1/2 지분을 줄 것이니, 그 지분을 원고, 피고가 각 1/2씩 갖자고 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5. 1억 5,000만 원, 2014. 3. 14. 1억 원, 2014. 4. 11.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4. 7. 초순경 원고에게 ‘E가 포천에 물류단지를 매입하여 그 안에 글로벌어드밴스드테크노로지 주식회사(이하 ‘글로벌 회사’라 한다) 등을 입점시켜 코스닥에 상장하기로 하였으니, 사업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는 원금과 수익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0. 7,000만 원, 2014. 7. 17. 2,000만 원, 2014. 7. 18.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F과 관련한 돈의 지급 1) 피고는 2014. 5. 초순경 원고에게 ‘후배 F이 일본에서 정수기 홈쇼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아주고, 10월 말을 기준으로 원금의 5-6배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13.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위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3,000만 원과 이익배당금을 2014. 8. 12. 오후 1시까지 입금하고 그러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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