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1220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D는 2006. 11. 2.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6. 11. 2. 접수 제32638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 원고 명의로 2018. 6.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대지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바, 피고는 수분양권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00. 1. 24..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2006. 11. 1.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지난 2016. 10.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미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살펴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1. 12. 원고의 부친인 E와 구리시 F, G 소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