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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22. 선고 2008누30467 판결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아님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70 (2008.09.25)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69 (2007.10.23)

제목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아님

요지

주택의 취득 당시 거기에 원고의 부친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과세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 설시된 (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김○옥은 한의사로서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하였던 점, ② 원고가 미국으로 해외 이주한 1977. 4. 26.경 김○옥의 나이는 한의원을 운영하기에 어렵지 아니한 만 63세였던 점, ③ 김○옥은 원고가 미국으로 해외이주한 날로부터 약 2년 정도 경과한 후인 1979. 2. 1. 강○진과 재혼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그로부터 다시 약 9년 정도 경과한 후인 1988. 4. 29.에야 사망한 점, ④ 정애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8호증)에는 '오빠가 미국으로 이민 간 후 아버지는 당뇨병이 심하여 갑자기 쓰러져 (중략) 아버지는 한의원도 못하시고 생활이 어렵게 되어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옥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한의원 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시기는 원고가 미국으로 해외이주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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