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누20828 판결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549 (2011.05.24)
제목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아들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1누20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4. 선고 2010구합4549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6.
판결선고
2011. 11. 3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95,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911,700원 합계 42,307,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해당 부분은 위와 같이 처분일자 등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아래에서 7, 8째 줄 '2010. 2. 12. 원고에 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07,390원'을 '2010. 2.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 41,395,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911,700원 합계 42,307,38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