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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5. 01. 선고 2008누29351 판결
대금이 모두 지급되고, 이를 반환받은 것으로 볼 증빙이 없는 경우의 허위거래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310 (2008.09.23)

제목

대금이 모두 지급되고, 이를 반환받은 것으로 볼 증빙이 없는 경우의 허위거래 여부

요지

매입대금이 은행송금 및 어음발행 등의 방법으로 모두 결제되었고, 위 대금이 다시 매입자에게 반환되는 등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 및 대금지급 시기에 대한 의문점 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44,700원, 200사업연도 법인세 27,961,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다만 제2면 맨 끝에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6.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12.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소외 업체로부터 2005.4.13.부터 같은 해 6.9.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원단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외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옥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래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교부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전○주의 증언에 의하면, ① 소외 업체는 김○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전○주는 김○욱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전○주는 서초세무서의 소외 업체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소외 업체의 2005년도 매출액 19억 5,900만 원중 자신의 견본품 제작에 관한 매출 8,05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옥이 공급가액의 4% 상당액을 지급받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심 법원에서도 김○옥이 원단업을 실제로 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② 원고와 소외 업체 사이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가 유일한데, 원고는 소외 업체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3개월이 지난 후인 2005.9.15. 이후에야 그 대금을 결제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옥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주는 김○옥과 사업상 갈등을 빚던 중 폭력배를 동원하여 김○옥으로부터 예금 등을 가취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갑 제2호증), 거래사실 확인 자술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한편 원심 법정에서는 소외 업체는 김○옥이 실제 경영을 하여 자신은 거래업체들에 대하여는 모르고 김○옥이 소외 업체에 실제로 원단을 공급하였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의 진위여부에 관한 전○주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전○주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5.9.15. 3,600만 원, 2005.10.7. 8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소외 업체에게 2005.10.27. 액면금 1,639만 원, 2005.11.14. 액면금 2,189만 원, 2005.12.15. 액면금 15,145,000원의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2007.1.4. 이를 모두 결제하였는데, 위 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는 등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김○옥이 소외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위 전○주 명의의 ○○은행 계좌가 김○옥이 관리한 계좌이고 위 대금이 명의상 사업주인 전○주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거래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다), ③ 전○주 및 김○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았는데, 위 수사과정에서 이○호, 김○수 등 허위매출 거래처로 지목된 업체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은 김○옥 (당시 김○배라는 이름으로 행세함)과 실제로 거래를 하고 소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주와 김○욱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전○주의 진술과 김○욱 등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 및 대금 지급시가와 방법에 관한 의문점 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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