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건물 414호 소재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소재지에서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입물품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27. 중구 “DALIAN HUAXIN UNDERWEAR LIMITED" 사로부터 BRASSIERES 4,000EA 및 PANTIES 7,480EA를 인천세관을 통해 신고번호 D로 수입통관 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7,161.6불 및 4,288.4불임에도 마치 미화 2,650.4불 및 1,720.4불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통관하는 방법으로 차액 미화 4,511.2불(한화 5,072,753원) 및 2,568불(한화 2,887,663원)에 부과될 관세 659,450원 및 375,3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0회에 걸쳐 총 미화 337,729.46불(한화 375,542,797원)에 부과될 관세 48,820,21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제대표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관세법 제278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범행마다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