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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28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7,6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9.경 중국의 D회사로부터 중국산 신선홍어 1480kg을 인천항을 통하여 반입하여 주식회사 B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홍어의 실제 가격이 한화 12,405,480원임에도 한화 5,277,740원으로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차액 한화 7,127,740원에 부과될 관세 1,425,54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한화 2,954,932,852원 상당의 홍어 397,200kg를 한화 1,869,717,313원로 신고하여 차액 원가 1,085,215,539원(시가 1,681,476,103원)에 부과될 관세 216,025,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 216,025,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밀수신고서, 수입실적, 실제가격자료,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벌금액 피고인 B 주식회사 : 27,600,000원(184회 × 15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세 포탈 범행의 기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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