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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343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중국에서 농산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삶은 고사리가 물러터져 판매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2013. 9. 16. 중국 SHANDONG AIGAO AGRICULTU RE DEVELOPMENT CO,LTD 로부터 중국산 삶은 고사리 9,900kg을 주식회사 B 이름으로 수입신고번호 D로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하면서, 삶은 고사리 1kg당 실제 수입 단가는 미화

1. 55불임에도 미화 0.7불로 거짓신고하여 삶은 고사리 9,900kg에 해당하는 한화 9,241,942원 상당을 낮게 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1,848,388원을 탈루한 것을 시작으로 2014. 6. 9.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도합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액 물품원가 도합 227,129,255원(차액 시가 386,932,291원) 상당을 낮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45,425,851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B 수입실적, B 송금실적, B 송금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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