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4. 13:30경 원고 차량(C K5 승용차)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중국음식점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 중이었고, 피고는 피고 차량(F SM7 승용차)을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로 진행 중이었는데(사고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 차선이 늘어나 원고 차량이 4차로, 피고 차량이 2차로에 위치함), 피고가 4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던 중 4차로 상에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휀다 부위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 부위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는 차량의 통행에 막힘이 없었고, 우측에는 중국음식점의 주차장 입구가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고,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한지 약 2초 정도 지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블랙박스CD 검증결과
2.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선을 급변경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의 존부만에 한정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뿐, 채무액에 대한 판단은 구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과실도 일부 기여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