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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나34812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 참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22. 23:3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자동차 검사소 앞 삼거리 부근 F 고등학교 방면에서 동래 방향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방향 2 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도로 우측의 손님을 태우기 위해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차하자 원고 차량이 우측 4 차로로 피하면서 정 지하였고, 그 때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G 차량( 이하 ‘ 소외 차량’ 이라 한다) 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뒷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총액 중 원고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48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48,000원, 2019. 7. 30. 소외 차량의 수리비 14,770,000원, 합계 16,71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2 차로에서 4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격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당시 도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90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 14,997,600원 [1,704,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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