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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232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2. 23. 18:5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8 인왕아파트 삼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홍제삼거리 방향 편도 4차로 도로로 우회전하면서 4차로가 아닌 3차로로 진입하였으나, 3차로에는 횡단보도 근처까지 차량이 정체되어 있자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다. 한편, 원고 차량은 같은 시각 위 삼거리 근처를 무악재역 방면에서 홍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는데, 위 삼거리의 교차로를 지나면서 급히 차로를 우측으로 변경하여 위 나.

항과 같이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려 하는 4차로로 진입한 뒤 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측면 및 휀다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뒷문과 뒤 휀다 부분이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65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우회전할 시에 3차로가 아닌 4차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3차로로 진입하였고 그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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