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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나746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우디 A8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6. 12. 6. 18:5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성남시청 앞 4차로 도로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의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휀다 부분과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0. 위본모터스 주식회사에 원고 차량 수리비로 17,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는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선행사고를 수습하던 경찰이 수신호를 통해 주행 중이던 차량들을 정지시키면서 차선 변경의 수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정지하던 중이었는데, 후방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방의 2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들이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고 현장을 피하여 주행하였는데,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은 2차로 차량들의 차선변경으로 혼잡해진 3차로를 서행하지 않고 추월하여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간격을 두지 않고 피고 차량 바로 앞쪽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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