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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600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4. 9. 4. 12:3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서수원이마트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에서 4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쪽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피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4차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또다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같은 도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휀다 및 백미러를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75,78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075,7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짧은 시간 내 차로를 자주 그리고 급하게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도 진행방향 오른쪽 옆 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서 그 차로의 상황이나 다른 차량들의 주행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부주의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원피고 차량의 각 파손 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6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차량 피보험자는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 765,468원(=1,275,780원 × 0.6)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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