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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나628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6. 12. 11:50경 인천 연수구 A에 있는 B주유소 앞 도로에서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C,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D,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6. 7. 4. 원고 차량 수리비로 343,769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원고 차량의 과실이 적어도 10% 이상 기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있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ㆍ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 이 사건 사고지점의 차로 현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9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차량은 B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②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지점은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으로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이기는 하나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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