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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8. 29. 벌금 150만 원, 2016. 1. 2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12. 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 2. 21:58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최근 들어 4번째 음주운전이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하였으며, 무면허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 출발지와 목적지를 고려하면, 직접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정형을 감경할 사안이라 보이지 않는다.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휴대전화기를 끈 채 잠적하였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재범에 이른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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