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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05 2019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3: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네 번째 음주운전이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고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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