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05 2019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3: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네 번째 음주운전이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고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