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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4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7: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서 앞길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시장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두 차례에 이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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