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4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7: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서 앞길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시장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두 차례에 이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