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10. 7. 26. 벌금 70만 원을, 2011. 6. 29. 벌금 200만 원을, 2011. 7. 7. 벌금 500만 원을, 2013. 1.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4. 00: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9월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특히 2013년에 4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017년 9월에 5번째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