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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3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200 병상 미만을 보유한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하여 활용한다는 취지의 ‘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 ’를 제출하여 200 병상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1. 경부터 E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F 등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를 받아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던 중 병상이 부족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의료장비업자인 G로부터 E 정형외과의원의 병상을 넘겨주는 대신 H 의원 등의 병상을 받아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병상 수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29. 경 F이 서울 마포구 I 빌딩 5 층, 6 층에서 운영하는 E 정형외과의원에서 E 정형외과의원의 직원인 J에게 미리 F의 이름을 기재한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를 제시하고 “ 기존의 특수의료장비 등록 연장신청을 하기 위해 동의 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원장이 허락하였다.

” 고 거짓말을 하여 J으로 하여금 ‘E 정형외과 원장 F’ 이라고 기재된 명판과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중구 다산로에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에서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CT )를 운영하는 K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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