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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4794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2018. 1. 29. 피고와 광주 광산구 C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를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은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지급일자 2018. 3. 1.), 잔금 1억 2,000만 원(지급일자 2018. 4. 1.)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의료법 시행규칙이 2013. 10. 4. 개정되면서 위 규칙 제34조 [별표4] 제20호의 라목에 요양병원의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위 병상 이동이 가능한 공간의 기준에 관하여 유효폭은 1.5m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1.8m 이상이어야 한다는 세부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고, 2층부터 6층까지 복도의 양쪽 안전손잡이의 너비를 제외한 폭은 113cm 부터 175cm 이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각 복도 양쪽 벽은 벽돌로 이루어진 비내력벽으로, 한쪽은 기둥에 접해 있지만 나머지 한쪽은 기둥이 없어 복도를 확장하는 공사도 가능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관할관청에 요양병원 허가 여부를 문의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 복도의 폭으로는 요양병원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18.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제3조의 ‘의료시설 허가상(건물부분) 문제 발생시 피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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