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건강검진사업을 위하여 2016. 6.경 CT를 구입하였다.
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CT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활용은 20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만이 가능하고, 그 미만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제출한 타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이어야 하는데, 당시 C가 운영하는 D의원은 200병상을 갖추지 못하여 E병원의 134병상, F의원의 30병상, G의원의 6병상, H병원의 5병상 등 총 175병상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하여 2016. 9.경 강남구보건소로부터 CT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C가 확보한 위 175병상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원고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이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위 175병상 중 E병원의 134병상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이하 ‘이 사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라 한다)를 원고가 지정한 의료기관인 I의원에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
바. 결국,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이 사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76,571,000원(= 100,000,000원 × 134/175, 1,000원 미만은 버림)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76,571,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 나아가,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