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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가단212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건강검진사업을 위하여 2016. 6.경 CT를 구입하였다.

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CT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활용은 20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만이 가능하고, 그 미만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제출한 타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이어야 하는데, 당시 C가 운영하는 D의원은 200병상을 갖추지 못하여 E병원의 134병상, F의원의 30병상, G의원의 6병상, H병원의 5병상 등 총 175병상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하여 2016. 9.경 강남구보건소로부터 CT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C가 확보한 위 175병상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원고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이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위 175병상 중 E병원의 134병상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이하 ‘이 사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라 한다)를 원고가 지정한 의료기관인 I의원에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

바. 결국,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이 사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76,571,000원(= 100,000,000원 × 134/175, 1,000원 미만은 버림)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76,571,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 나아가,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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