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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4누41369
의료급여비용 정산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 관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인 E의원을 운영하면서 인접한 E1외과의원(이하 ‘1외과의원’이라 한다)과 E2외과의원(이하 ‘2외과의원’이라 한다)의 일부 병실을 공동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이용한 위 병실이 E의원의 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실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목적 등을 토대로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고들이 2010. 8. ~

9. 병상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H, K, L, M을 다른 의료기관인 1, 2외과의원의 병상을 이용하여 입원진료하고서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E의원 명의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된 의료법제3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은 신고사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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