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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7구합5432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와, 위 회사로부터 MRI 1대와 CT 1대(이하 함께 ‘이 사건 의료기기’)를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27.경 스스로 ‘F병원’으로부터 275병상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은 다음, 이를 고양시에 제출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를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 여름경 고양시로부터 정신병원인 F병원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상공동활용 의료기관을 변경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마. 원고는 스스로 G의원(29병상), H산부인과의원(12병상)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고, E으로부터 I의원(29병상), J의원(29병상), K의원(24병상)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건네받아 2013. 1. 16.경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 병상공동활용 의료기관을 위 각 의원으로 변경하였다.

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3. 27. 원고에게 ‘원고는 2011. 9. 9. E과, E이 이 사건 병원의 병상과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를 받은 병상이 200병상이 되도록 다른 병원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 27. E이 마련한 J의원, I의원, L병원, M정형외과, H산부인과의원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건네받음으로써 특수의료장비 매입에 대한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았다’라는 내용의 의료법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경 위 기소유예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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