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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1787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7. 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1,800,000원(매월 2일 선불, 부가세 10% 별도), 임대차기간 2015. 7. 2.부터 2016. 7. 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게 2016. 3. 2.부터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미납한 월 임료를 지급하라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6. 24.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니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이고, 미납한 차임 4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32,080,000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5. 7. 6. 원고에게 송금해 준 40,000,000원은 보증금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6. 29.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이 사건 상가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이 사건 상가 출입문 열쇠를 이웃 상가 점유자에게 맡겨 놓았고, 원고는 2016. 8. 3. 출입문 열쇠를 회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1. 피고의 계좌에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6. 8. 16. 반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 8. 19. 반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6. 9. 6.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미납한 4개월분의 차임 7,920,000원과 미납 수도요금 120,000원을 합한 8,0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하여야 하는데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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