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3 2020가단217785
건물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5. 4.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 계약이 그 이후 묵시적으로 또는 합의로 갱신되다가 2020. 4. 18.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13. 9. 4. 지급한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고,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9. 6. 19.과 2019. 10. 28. 이 사건 상가를 자신이 직접 사용할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제2, 3호증)을 각 보내어 피고에게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데, 이는 권리금회수 방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종전 임차인에게 시설인수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1억 1,800만 원을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의3 내지 7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