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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266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갑 1 내지 5, 을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16. 6. 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2016. 6. 9.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D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제49조 제6항,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권리금과 시설비 및 영업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사용이 전제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비와 영업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고, 권리금을 청구할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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